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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123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B 군청 관광정책과 C 팀 소속 지방 해양 수산 주사보 7 급으로, 6 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5 급 항해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필요 교육을 면제 받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 경력을 갖춘 것과 같이 B 군수 명의의 승무 경력 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면허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 27. 강원 D에 위치한 B 군청 건설 방재 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승무 경력 증명서 승무 경력 란에 “ 선 박명( 소유자) : E(B 군수), 선박번호 : F, 항해 구역( 선박용도) : G 내( 여 객선), 담당 직무 : 항해, 승무기간 : 2011. 01. 01, 승선기간( 월, 일) : 3년 6개월, 상기 승무 경력이 사실 임을 증명합니다.

”라고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자치 행정과 사무실에 보관 중인 B 군수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B 군수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승무 경력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 경 동해시 평원로 46에 있는 동해지방 해양 항만청( 現 동해지방 해양 수산청 )에 있는 선 원해 사안 전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 승무 경력 증명서 '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선박직원 법위반 5 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ㆍ훈련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6 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 시 30톤 이상 선박의 경우는 선박직원 1년 또는 선박 운항 3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로는 해당 승무 경력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 군 소유 85톤 급 여객선 'E '에 2011. 1. 1.부터 3년 6개월 간 승선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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