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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3 2017고단3881 (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B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 ’에서 선박회사에 취업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유료 직업소 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5. 초 순경 위 ‘D 커피숍 ’에서 B에게 선박회사에 선원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과거 약 4년 동안 선박 승선 경력이 없어 선박의 기관장 직급으로 취업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의 승무 경력 증명서를 피고인 A 가 기관장으로 계속해서 승선했던 것처럼 변조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문서 변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피고인 A에게 “E 기관에서 승무 경력 증명서 원본을 1부 더 발급 받아 글자나 숫자 부분을 가위로 오려 낸 후 기존의 승무 경력서 원본의 담당 직무나 승선 일 등 위에 덧붙여 글자나 일자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마치 계속해서 기관장으로 승선한 것처럼 만들면 된다, 선박회사 쪽에는 승무 경력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니까 들킬 염려도 없다.

” 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변조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G 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추가로 발급 받은 자신에 대한 승무 경력 증명서 원본의 담당 직무 부분과 숫자 부분을 가위로 오려 낸 후 기존의 승무 경력 증명서 원본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승무 경력 증명서 순번 21번의 하선 일을 ‘2007-01-19 ’에서 ‘2008-01-19’ 로, 승선기간을 ‘00-00-04’ (4 일 )에서 ‘01-00-04’ (1 년 4일) 로, 순 번 22번의 담당 직무를 ‘1 등 기관사 ’에서 ‘ 기관 장 ’으로, 승선 일을 ‘2007-02-20 ’에서 ‘2008-02-20 ’으로, 하선 일을 ‘2007-09-19 ’에서 ‘2009-09-19’ 로, 승선기간을 ‘00-07-00’ (7 개월 )에서 ‘01-07-00’ (1 년 7개월) 로, 순 번 23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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