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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801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승무 경력 증명서에 실제 하선 일이 아닌 “2003. 3. 1.” 을 피고인 A의 하선 일로 기재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 A의 다른 승무 경력 (1998. 3. 9. 경부터 2001. 6. 30. 경까지, 2011. 11. 4. 경부터 2013. 7. 18. 경까지) 을 합산하면 2013. 7. 경 피고인 A의 승무 경력기간이 해 기사 시험을 거치지 않고 6 급 기관사 및 6 급 항해사 면허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4년을 초과하고 있었던 이상,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각 승무 경력 증명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 기사 면허를 발급 받거나 거짓으로 승무 경력을 증명해 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1호( 피고인 A) 및 제 3호( 피고인 B)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선박직원 법 제 27 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는 2015. 3. 27. 법률 제 1326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선박직원 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들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선박직원 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선박직원 법 (2015. 3. 27. 법률 제 1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 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선박직원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르면 해 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 경력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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