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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7고단388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커피숍 ’에서 선박회사에 취업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유료 직업소 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선원이다.

1. 피고인 A와 F의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업무 방해 F는 2015. 5. 초 순경 위 ‘E 커피숍 ’에서 피고인 A에게 선박회사에 선원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 F는 F가 과거 약 4년 동안 선박 승선 경력이 없어 선박의 기관장 직급으로 취업이 어렵게 되자 F의 승무 경력 증명서를 F 가 기관장으로 계속해서 승선했던 것처럼 변조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변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F에게 “G 기관에서 승무 경력 증명서 원본을 1부 더 발급 받아 글자나 숫자 부분을 가위로 오려 낸 후 기존의 승무 경력서 원본의 담당 직무나 승선 일 등 위에 덧붙여 글자나 일자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마치 계속해서 기관장으로 승선한 것처럼 만들면 된다, 선박회사 쪽에는 승무 경력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니까 들킬 염려도 없다.

” 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변조방법을 알려주었고, F는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I 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추가로 발급 받은 자신에 대한 승무 경력 증명서 원본의 담당 직무 부분과 숫자 부분을 가위로 오려 낸 후 기존의 승무 경력 증명서 원본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승무 경력 증명서 순번 21번의 하선 일을 ‘2007-01-19 ’에서 ‘2008-01-19’ 로, 승선기간을 ‘00-00-04’ (4 일 )에서 ‘01-00-04’ (1 년 4일) 로, 순 번 22번의 담당 직무를 ‘1 등 기관사 ’에서 ‘ 기관 장 ’으로, 승선 일을 ‘2007-02-20 ’에서 ‘2008-02-20 ’으로, 하선 일을 ‘2007-09-19 ’에서 ‘2009-09-19’ 로, 승선기간을 ‘00-07-00’ (7 개월 )에서 ‘01-07-00’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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