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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1568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10,254원 및 그 중 179,970,699원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 18.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우리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2012. 12. 21.자로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어드바이저스 및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로, 2012. 12. 27.자로 우리이에이제19차유동환전문유한회사로, 2014. 2. 18.자로 원고에게 각 채권양도된 사실, 2018. 4. 21. 기준 피고의 잔여채무원리금이 328,010,254원(= 원금 179,970,699원 미수이자 16,272,943원 연체이자 131,766,612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28,010,254원 및 그 중 179,970,69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수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으며(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변론에서 양도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방법으로 현출시켰다면 사회관념상 그 서증의 현출에 의하여 채무자는 서증의 기재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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