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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7986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779,697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0. 3. 25. 피고에게 2,000,000원을 이자 연 39%, 변제기 2012. 3.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D에 이 사건 대여원금 중 220,303원과 그에 대한 2010. 8. 27.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D는 2011.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2. 22. 다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4. 2. 2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그 양수금 청구를 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 및 그 채권양수도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나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여기에서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변론에서 양도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방법으로 현출시켰다면 사회통념상 그 서증의 현출에 의하여 채무자는 서증의 기재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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