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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2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3. 02:00경 울산 동구 남목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명촌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세븐(K7)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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