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22:07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215에 있는 염포산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대송교차로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하이패스 방호벽을 파손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가 파손되어 분리되면서 도로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운전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6. 04:25경 울산 남구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E에 있는 ㈜F 해안문 입구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