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3:5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경남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명촌교 남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상태로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