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5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1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2:53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 티셔츠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59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7. 1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3:00 경부터 04:00 경 사이 인천 남구 F에 있는 동물병원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홈 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25 만원 상당), 닥스 지갑 (30 만원 상당), 신한 카드, 현금 1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닥스 핸드백을, 이어서 작은 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화장품 (45 만원 상당), 현금 6만원, 동전 지갑, 현대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폴 스부띠끄 핸드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74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7. 1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7. 인천지방법원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구속 구 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