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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4 2018고단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1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2.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은 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22:00 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내 공원 벤치에서, 불상 자가 벤치 위에 두고 간 담배 종이로 싸여 있는 불상량의 대마초를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입으로 빨아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신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재판 계속 및 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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