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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5가단2282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부산 사하구 M 공장용지 2912㎡ 중,

가. 원고 A, B, C, G에게 각 5136.2178분의 59.8958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아파트 신축 (1) N주택조합(이하 ‘N주택조합’이라고만 한다 한다)은 부산 사하구 M 공장용지 2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 12층, 85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N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공유지분의 신탁을 받아, 2002. 11. 8.부터 2003. 5.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N주택조합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을 공동사업자(시공사)로 하여 2003. 6. 7.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O은 2003.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행하다가, 2004. 2.경 부도로 중단하였다.

(4) N주택조합은 다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를 공동사업자(시공사)로 하여 2004. 5. 2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P은 그 무렵부터 2007. 1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사용승인(준공검사)은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들의 구분소유권 취득 (1)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2010. 7. 2.경부터 2010. 7. 14.경까지 사이에 가처분 등기를 위한 촉탁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의 가등기를 위한 대위신청 등에 따라 N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토지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함께 등재되었다.

(2) Q은 N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R호 전유면적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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