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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43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178,796,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 1)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부산 사하구 H 공장용지 2,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지상 12층, 85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공유지분의 신탁을 받아, 2002. 11. 8.부터 2003. 5.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조합은 주식회사 I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2003. 6. 7.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I은 2003.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공사를 수행하다가 2004. 2.경 부도로 중단하였다. 4) 피고 조합은 다시 J 주식회사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2004. 5. 2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J 주식회사는 그 무렵부터 2007. 1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사용승인(준공검사)은 받지 못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3경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까지의 골조공사가 모두 완공되어 각 층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모두 축조되었는데, 피고 조합과 J 주식회사는 2005. 7.경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6)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0. 7. 2.경부터 2010. 7. 14.경까지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 또는 그 승계취득자들 명의로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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