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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5가합2778
건물등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선정자 L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사하구 M 공장용지 2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85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조합원 분양분 3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과 피고 조합 및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건축사업의 진행 경과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기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공유지분을 신탁 받아 2002. 11. 8.경 이 사건 토지 중 30/36 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5. 12.경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조합은 주식회사 삼승종합건설과 공동사업자로 2003. 6. 7. 부산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위 주식회사 삼승종합건설은 2003.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4. 2.경 부도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3) 이에 피고 조합은 다시 진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사업자로 2004. 5. 21. 부산사하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2007. 12. 30.을 준공기한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준공에 이르지 못하고 2007. 12.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취득 등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0. 7. 14.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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