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47』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소유 그랜저 TG 3.3 승용 차 (G) 1대를 650만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줄 테니 차량을 넘겨주면
7. 20. 경까지 잔금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2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팔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 돌려 막 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650만 원 상당의 그 랜 져 TG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 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소유 NF 소나타 승용차 (J )를 매입하겠다.
차량대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차량을 넘겨주면 즉시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잔여 할부금 800만 원 상당을 해결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2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팔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 돌려 막 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약정대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거나 할부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700만 원 상당의 NF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2. 경 천안시 동 남구 L 단지의 ‘M ’에서, 피해자 K에게 “ 앞서 당신에게 판매한 쏘렌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