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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7』 피고인은 농기계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약 5~6 년 전 피해자 C의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경 제주시 D 소재 피해자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트랙터를 주면 그것을 바로 팔아 판매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트랙터를 바로 판매할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트랙터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4,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팔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트랙터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16』 피고인은 농기계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1. 초 순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기계인 트랙터( 기대번호 H) 1대를 2,800만 원에 팔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트랙터를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11. 경 불상지에서 I에게 위 트랙터를 판매하면서 700만 원 (2016. 11. 11. 200만 원 I이 22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20만 원은 차비 명목으로 입금함 , 2016. 11. 18. 500만 원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과 I 소유 트랙터 (I 의 父 J 명의, 기대번호 K) 1대를 교부 받은 뒤 위 I 소유 트랙터를 다시 같은 달 18. 경 L에게 판매하면서 L로부터 2,100만 원 2,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의 몫 임 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 대금과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28. 00:10 경 제주시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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