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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2,8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인터넷 C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 내가 주식투자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원 2~3 명을 데리고 일하는데 강남에서 알아주는 주식투자 전문가이다.

직원 1명 당 600~700 만 원을 지급하면서 서울 D에 사는데 빚이 전혀 없고 주식투자를 해서 잘못되면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 줄 테니 투자 하면 한 달에 최소한 20% 의 수익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술값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20. 경 E 명의의 F 계좌 (G) 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2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예금 거래 내역서, H 캡처, I 계좌거래 내역, 통화 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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