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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4 2013노5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실형도 여러 차례 복역하였음에도 4회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단순 투약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필로폰 유통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거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처벌받은 관련자들과의 형평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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