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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3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3. 중순 17:00경 인천 연수구 C 편의점 앞에서 D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가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1. 9.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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