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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5 2012고단1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20. 22:20경 중국 청도시 B에 있는 민박집에서, 조선족 C이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자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의 빨대 부분을 입으로 빨아들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보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음성으로 나와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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