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형의 면제,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2011년 징역 1년 2월, 2014년 징역 1월 6월의 각 형을 선고 받는 등 마약 범죄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2015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교통 범죄 관련 전과도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9. 3.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4. 22. 23:00 경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은 그로부터 8~9 일 이전에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그 후 일회용 주사기에 남아 있는 미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며, 무면허 운전 범행은 위 필로폰 투약 무렵에 타인의 차량을 빌려 1회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 졌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