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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3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6.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2. 19:3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부산대교 부근 길에서 C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23: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포장마차인 ‘E’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 컵에 넣고 녹인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 C) 사본

1. 각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회신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0. 6. 29. 출소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아니한 점(모발감정결과 음성),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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