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6.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2. 19:3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부산대교 부근 길에서 C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23: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포장마차인 ‘E’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 컵에 넣고 녹인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 C) 사본
1. 각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회신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0. 6. 29. 출소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아니한 점(모발감정결과 음성),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