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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33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6. 0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상호의 술집 앞길에서, 위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D(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피해자 E(26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의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친 다음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가슴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양다리를 붙잡아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2. 26. 04:1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 곳 중 금연구역인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화가 나 손으로 그 곳 화장실 벽에 설치된 수건걸이를 잡아 뜯어 수리비 미상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E, D)

1. 공용물건손상 및 폭행부위사진, 상해부위사진(순번 10, 11)

1. CCTV 사진(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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