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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9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사촌 관계이고, 피해자 D( 남, 당시 18세), 피해자 E( 남, 18세), 피해자 F( 남, 18세), 피해자 G( 여, 18세) 은 친구 관계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일행인 C와 함께 2018. 1. 23. 23:00 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무대에 나가 춤을 추며 놀던 중, 그 곳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무대 다른 쪽으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 인은 일행인 C와 함께 2018. 1. 23. 23:0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D, E, F과 J와 사이에 피고인이 1 항과 같이 G을 추행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시비가 일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흔들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밀치고, C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 E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D, E,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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