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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4 2019고단2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9. 3. 3. 00:1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D이 실수로 피해자 G(35세)의 처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문을 연 것에 대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B(31세)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위에서 누르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D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넘어져있는 피해자 G의 좌측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과 함께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46세), 피해자 D(54세), 피해자 A(60세)과 다투던 중, G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 D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다가 무릎으로 피해자 A의 몸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 B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피의자 G 폭행부위사진, 피의자 B 폭행부위사진, 피의자 C 폭행부위사진, 피의자 A 폭행부위사진, 사건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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