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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3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1.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에 들어오면서 실수로 피해자 E(여, 26세)이 있는 위 주점 4번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01: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1:3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남동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자,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한 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으나, 이후에도 행패를 부리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수갑이 빠져, H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H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H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850 - 피고인 A』 피고인은 I과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J은 위 I의 전 연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인천 남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J(피해자의 이름)아 가계정으로 니년 머릿속에 있는 망상개소리 짓거리지 마시구 내 앞에 와서 짓거려 보세요

전화했을 때 아니야아니야ㅠ나아니야ㅠ 염병떠는 목소리 듣기도 역겨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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