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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33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13. 22: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필요한 것 있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 붙잡으려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 등을 수회 차며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14. 00:3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구대 책상에 설치된 칸막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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