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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1 2020고합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6.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1: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지하철역 3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의 가슴을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3회에 걸쳐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6. 6.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부착기간 3년) 현재 부착한 상태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및 주변 CCTV 탐 문수사) 『판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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