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08: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여자수면실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마치 성행위를 하듯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폐쇄회로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감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판시 성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역시 ‘중간’(총점 7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결과 및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