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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5 2015고단116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 북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유 )E 센터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위 센터에서 주문 받은 수산물을 포장해서 가지고 갈 때 각 배달원이 가지고 나가는 상자의 개수만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자에 실제 배달할 수산물 외에 추가로 수산물을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빼돌릴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 경 위 E 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에 1~3 회 가량 피해자 소유의 소라, 게이지, 노바 시, 새우 등을 비롯한 시가 100,000~120,000 원 상당의 수산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에 4회 가량 피해자 소유의 새우, 장어 등을 비롯한 시가 200,000~300,000 원 상당의 수산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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