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사실오인) 본범인 피고인 A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의 유죄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31.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합계 5,964,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수산물 매장에서 약 6개월 간 32회에 걸쳐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