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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4가합1133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에게 972,881,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 2013회합2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이고, B은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며, 원고 C은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F 통조림 가공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F 통조림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고, I은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전문 경영인이다.

나. 피고와 I의 물품대금 편취 공모 1) 피고와 I은 악화되어 가는 G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에 관하여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G의 재무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사업이 쉽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 계속하여 수산물 등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약속어음을 제때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2) 그런데도 피고와 I은 수산물 등 판매업자인 A과 원고 C으로부터 여름이 되면 겨울에 비해 신선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산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주문하고 이를 제품화하여 물류회사인 H를 통해 전국 총판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등에 판매하여 G 부도 이전에 이익을 최대한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원고들의 G에 대한 수산물 공급 등 1) 피고와 I에 속은 A은 2008. 8. 25.경부터 2008. 11. 10.경까지 G에게 10회에 걸쳐 합계 972,881,391원 상당의 꽁치 등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G으로부터 972,881,391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2) 피고와 I에 속은 원고 C은 2008. 5. 7.경부터 2008. 11. 15.경까지 G에게 36회에 걸쳐 같은 합계 516,374,346원 상당의 수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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