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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59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28. 02:00 경 서울 광진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30 세)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 체크카드 (D)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8. 02:16 경 서울 광진구 E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F PC 방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무인 요금 계산기에 넣어 2만 원을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요금 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함. 누범 [ 유리한 정상] 경 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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