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8 2017고정262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11. 12:00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소재 지하철 9호선 신 논 현역 3번 출입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현대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지하철을 탑승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로 요금 1,25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27.까지 사이에 교통요금으로 총 166회 합계 금 222,95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언 주역 CCTV 영상 열람 및 피 혐의자 인상 착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