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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9고단240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경 원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유흥업소에 E을 종업원으로, 같은 달

6. 25.경 같은 업소에 F을 종업원으로 각 소개 시켜주고, 위 C으로부터 소개비로 명목으로 1인당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소개비 800만 원 중 400만 원을 C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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