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U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U 피고인은 2011.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5.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U은 친구인 Y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Z빌딩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사행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면 조사를 받기로 한 속칭 ‘영업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을 한 손님들을 모아오는 역할을 한 속칭 ‘영업실장’이고, AA은 게임장 밖에서 상주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망을 보는 속칭 ‘문방’이고, 피고인 V, W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을 해 주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4.경부터 2012. 8. 7. 20:10경까지 Y과 공모하여 위 사행성 게임장에서 ‘자이언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넣은 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다가 게임기 화면에 상어가 나오면 최저 100,000점에서 최대 400,000점, 고래가 나오면 최저 500,000점에서 최대 1,000,000점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1. 전과 : 조회회보서(순번 22, 24번), 수사보고(순번 31, 42번),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