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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1015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친구인 D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E빌딩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사행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면 조사를 받기로 한 속칭 ‘영업사장’이고, F는 위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을 한 손님들을 모아오는 역할을 한 속칭 ‘영업실장’이고, 피고인은 게임장 밖에서 상주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망을 보는 속칭 ‘문방’이고, G, H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을 해 주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C, G, H, F는 2012. 8. 4.경부터 2012. 8. 7. 20:10경까지 위 D과 공모하여 위 사행성 게임장에서 ‘자이언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넣은 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다가 게임기 화면에 상어가 나오면 최저 100,000점에서 최대 400,000점, 고래가 나오면 최저 500,000점에서 최대 1,000,000점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G, H, F는 위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한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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