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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단160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에서 사행성게임장(면적 96.56㎡, 게임기 29대)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5.경부터 2012. 8. 4.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PC게임기 21대와 스핀플러스(SPIN PLUS) 게임기 8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바다이야기의 경우 손님이 찾아와 카운터에 지불한 금액만큼 카드리더기에 충전을 해주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각종 물고기 그림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다가 우연히 고래가 나오면 50만점이 부여되고 상어가 나오면 10만점을 게임점수로 부여해 주는 방법으로, 스핀플러스(SPIN PLUS)의 경우 손님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 일만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잭팟이 맞으면 보너스 점수가 부여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회 건 점수만큼 이를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누적된 점수만큼 환전해 주어 일일 평균 3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4.경 위 게임장에서 위 A으로부터 일당 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 출입자를 감시하고, 게임장 내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위 A의 사행행위 영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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