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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4 2016고단2306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게임기(샤크) 40대(증 제1호), 현금 일만 원 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306』 피고인은 B, C, D, E, F, G(2017. 7.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불구속 기소)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건물 2층의 ‘I’라는 게임장에서, D은 위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게임기를 제공하고, E는 위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게임장 임대 및 영업허가, 바지사장 및 종업원의 고용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영업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을 당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은 게임장 설립자금 투자자이자 게임장 허가 명의자로, C, G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 등을 하는 현장 관리자로, F은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해주는 종업원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와 함께 2016. 2. 5.부터 같은 달 15.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샤크’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위 게임장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기 화면에 여자, 활 모양이 나오면 20,000포인트, 용 모양이 나오면 50,000포인트, 빨강색 새 모양이 나오면 100,000포인트 쌍용 모양이 나오면 500,000포인트가 자동으로 맞춰지게 하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취득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이와 같이 취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검사는 제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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