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2행 이하의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원고들이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1. 3. 14.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재차 3년이 경과한 2016. 4. 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어 2013. 10. 29.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원고들의 대리인이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채무승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1 2011. 3. 14.까지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는 당연히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 지급을 유예하였고, 새로운 임금협약이 2011. 3. 14. 체결되어 2011. 4. 1.부터 시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경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1. 3. 14.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