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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나5465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 이하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판결이 2009. 3. 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3. 7.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1. 11. 4.까지 피고에게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1. 11. 4.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채무 이행의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하는데,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채권양도인인 모친 D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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