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2. 21.로부터 3년 전까지의 청구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는 당연히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의 지급을 유예받다가 2011. 8. 31. 새로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적어도 2011. 8. 31.까지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일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2. 21.로부터 3년 전까지의 청구부분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