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8.13 2014구단3603
장해등급정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정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20. 업무상 사고를 당해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008. 6. 25.까지 요양한 후 2008. 6. 30. 척주장해에 대하여 6급 5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0. 2. 신경인성 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후, 2011. 8. 26. 신경인성 방광으로 경도의 방광기능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장해심사에 불참석하여 2011. 11. 11. 장해신청이 반려되었다.

다. 원고는 2012. 6. 20. 다시 방광기능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10. 10. 이 부분 장해에 대하여 11급 9호를 인정하여 기존 장해등급(6급 5호)과 합산된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5급으로 상향하였고, 장해급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추가상병 승인일인 2008. 10. 2.로 보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신청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급을 지급하여 왔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2008. 6. 25.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받은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 사건 신청은 치유(증상고정)일인 위 진단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지나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3. 1. 17. 방광장애를 제외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 5호로 정정하고 기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중 5급 연금액과 6급 연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9,795,800원(이하, ‘이 사건 차액분’이라 한다)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처분서에 ‘착오지급’이라고 기재하며 부당이득액에 한하여 징수결정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인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