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7 2014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21:15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녀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력과 통보, 관련사진, 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여부 및 동종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렌터카를 빌려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