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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7 2014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21:15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녀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력과 통보, 관련사진, 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여부 및 동종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렌터카를 빌려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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