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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2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0:30 경 서귀포시 성산읍 온 평 리 번지 불상의 해안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 가족 관계, 유사사건의 양 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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