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형편도 넉넉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반면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는 2007년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년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9년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9년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년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년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에 달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