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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06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C에서 사슴사육업 등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슴농장, 주택 등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포천시로부터 원고의 위 주택, 사슴농장과 인접한 포천시 D 소재 배수지(물탱크) 설치공사(이하 ‘배수지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2012. 4.경 원고에게 위 배수지 공사를 하려면 원고 소유의 사도인 F 토지나 G 토지를 거쳐야만 하므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산지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에게 ① 위 산지관리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선고될 벌금을 피고가 대납하여 줄 것, ② 진입로 주변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해 줄 것, ③ 진입로 주변의 원고 소유 나무들을 원고가 원하는 장소로 이식하여 주고, 생육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②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락하였고, 위 ②번과 관련하여서는 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2. 10. 25. 피고에게 아스콘 포장공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한편 원고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2014. 1. 16. 원고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취지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배수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목 및 토지 등의 제반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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