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임야를 개발 훼손하려면 관할관청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경 경기 포천시 C 국방부 소유 임야 1,113㎡에 관하여 펜션 2개 동을 건축하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D 포천시 소유 임야 174㎡, E 피고인 소유 임야 951㎡, F 피고인 소유 임야 43㎡에 관하여 백마사토를 성토하는 등 총 4개 필지의 임야 2,281㎡를 허가를 받은 사실 없이 불법훼손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가. 누구든지 건축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필한 후 건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경 경기 포천시 C 국방부 소유의 임야에 지상 1층 단독주택(펜션) 2개 동과 처마 등 총 59.75㎡를 신고한 사실이 없이 불법 신축하였다.
나. 누구든지 옹벽 및 공작물을 축조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경 경기 포천시 E 피고인 소유 임야에 자연석으로 H(높이)=3.0m ~ 8.0m/L(길이)=21m의 옹벽을 축조하는 등 무단으로 공작물을 불법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제보자 제출), 위성사진, 불법지 도면, 불법지 현장사진, 지적측량결과부, 위반건축물현황, 불법지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훼손한 점), 구 건축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 건축의 점), 구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호, 제83조(무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