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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5842
건물명도 및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C 임야 4,435㎡ 중 별지 도면 표시 11, 8, 9, 10, 1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8. 포천시 C 임야 4,4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11, 8, 9, 10, 1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에 조립식 패널로 창고 1채를, 같은 도면 12, 13, 14, 15, 1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9㎡에 조립식 패널로 주택 1채[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각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6의 기재, 을 제1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포천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중 약 900평을 택지로 개발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에 소요된 비용이 63,952,000원이므로, 원고는 위 비용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위 지급 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

거나 그 공사비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포천시로부터의 개발행위변경허가서에는 포천시 D, E, F, G, H, I, J, K, L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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