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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27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스콘, 아스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로 골재채취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임야 2,460㎡을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절토, 성토 및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산지관리법위반 고발, B 불법 GIS 사진, 지적측량결과부, 출장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훼손된 산지 면적이 넓으나, 피고인이 이를 원상복구한 점,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산지를 훼손한 경위가 토석채취량을 늘리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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